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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업무 직접심의 확대에 따른 의견진술제도 홍보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7.04.14
  • 조회수 : 331

조세처분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

납제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의 일환으로

2017년도부터 구제업무 청구시 직접심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니

청구민원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제도를 적극 확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서식_79]_의견진술신청서.hwp(12.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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